한국안전보건기술진흥(주)

사업안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Consulting

안전보건개선역량 부족 및 재정적 한계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각 사업장 특색에 맞는 유해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 중심 컨설팅

사업대상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별도 문의
대상업종
제조업(5회 지원) 기타업종(2회 지원)
  • 사업주

    컨설팅 신청
    (KRAS)

  • 공단

    수행기관 및 담당자 배정

  • 공단, 민간기관

    컨설팅 실시

  • 공단, 민간기관

    컨설팅 보고서 송부

  • 공단, 민간기관

    컨설팅 보고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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