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보건기술진흥(주)

사업안내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Research Laboratory Safety Inspection and Comprehensive Safety Inspection

연구실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 인력 편성 및 체계적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환경 구축 지원

연구실 점검 및 진단 대상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단, 연구활동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연구기관의 연구실 및 저위험연구실 제외)

연구실 점검 및 진단 주기

구분 주기 내용
일상점검 매일 1회 연구실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 기구 · 전기 · 약품 ·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 실시
매주 1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
정기점검 매년 1회 이상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 기구 · 전기 · 약품 ·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저위험연구실 면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면제)
정밀안전진단 2년 1회 이상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개발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특별안전점검 필요시 폭발사고 · 화재사고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절차

  • 사전협의
    (견적 및 일정)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서류 확인
  • 측정 장비를 활용한
    현장 점검 및 진단 실시
  • 결과보고서 제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제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견적은 유선 연락 또는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견적문의’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견적문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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