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Occupational Safety Agency
일반적으로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자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장 내에서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공정상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지도
위험성 평가의 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지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지도
사업장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업무 수행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지도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조서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지도, 조언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감소대책수립관련 지도
유해 · 위험기계 · 기구의 방호장치 및 안전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지도
052-225-2200
Fax . 052-225-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