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보건기술진흥(주)

사업안내

안전관리전문기관

Occupational Safety Agency

일반적으로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자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장 내에서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01 안전관리업무 위탁

  •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 대행 [산안법 제17조 5항]
  • 정기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
  • 정기 안전 교육

02 기술지도

  • 산업재해 예방 수립 지도
  • 공정상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지도

03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 KOSHA-MS 기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 프로세스 정립

04 위험성평가

  •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관련 지도
  • 사업장에 적합한 평가 방법 제시
  • 현상파악 현상파악

    사업장 정보확인

  • 현장 안전점검 현장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 월 1회

  • 안전관리상태보고서 작성 안전관리상태보고서 작성
  • 개선사항확인 개선사항확인

    현장안전점검 결과 발굴 된
    유해·위험요인 이행여부 확인 정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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