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Occupational Safety Agency
일반적으로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자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장 내에서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01 안전관리업무 위탁
02 기술지도
03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04 위험성평가
현상파악
사업장 정보확인
현장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 월 1회
안전관리상태보고서 작성
개선사항확인
현장안전점검 결과 발굴 된
유해·위험요인 이행여부 확인 정보확인
052-225-2200
Fax . 052-225-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