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보건기술진흥(주)

사업안내

안전관리업무 위탁 및 기술지도

Occupational Safety Agency

일반적으로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자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장 내에서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 1

    공정상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지도

  • 2

    위험성 평가의 지도

  • 3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지도

  • 4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지도

  • 5

    사업장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업무 수행

  • 6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지도

  • 7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조서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지도, 조언

  • 8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감소대책수립관련 지도

  • 9

    유해 · 위험기계 · 기구의 방호장치 및 안전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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