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Risk Assessment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실질적인 현장 안전 확보 및 법적 대응을 동시에 실현 가능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대상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아래 2가지 방법 중 선택
최초평가 후 1년마다
추가 유해·위험요인 및 산업재해 발생 시
2가지 방법 중
선택
매월
요인 발굴 및 대책 수립
(순회점검, 아차사고 분석, 안전제안)
매주
이행 점검 및 정보 공유
(평가결과 논의, 개선이행 점검)
매일
TBM을 통한 위험요인/주의사항 전달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위반 시 법적제재 사항
| 내용 | 과태료 | 관련 법령 |
|---|---|---|
| 정기 위험성평가 미실시 | 최대 1000만원 | 법 제175조 4항 2의2호 |
| 근로자 미참여 / 결과 미공유 | 최대 500만원 | 법 제175조 5항 1호 |
| 결과 기록 및 보존 미이행 | 최대 300만원 | 법 제175조 6항 2의2호 |
위험성평가 실시절차
사전교육
청취조사
작업공정별 위험요인 도출
사업장 현장 순회점검
현장 맞춤 평가방법 적용
위험성 수준 결정
개선대책 수립
우선순위 설정
결과서 작성
사후관리 실시
위험성평가 컨설팅의 필요성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위험성평가 컨설팅 제공
실제 작업장 중심의 현장 밀착형 컨설팅
전문 인력의 다수 보유로 신속한 대응 및 결과 도출 가능
자료 제공(TBMㆍ교육ㆍ안전보건표지 등)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기타 업무 관련 견적은 유선 연락 또는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견적문의’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052-225-2200
Fax . 052-225-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