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보건기술진흥(주)

사업안내

위험성평가 컨설팅

Risk Assessment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실질적인 현장 안전 확보 및 법적 대응을 동시에 실현 가능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대상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아래 2가지 방법 중 선택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1년마다

수시평가

추가 유해·위험요인 및 산업재해 발생 시

2가지 방법 중
선택

상시평가

매월 요인 발굴 및 대책 수립
(순회점검, 아차사고 분석, 안전제안) 매주 이행 점검 및 정보 공유
(평가결과 논의, 개선이행 점검) 매일 TBM을 통한 위험요인/주의사항 전달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위반 시 법적제재 사항

내용 과태료 관련 법령
정기 위험성평가 미실시 최대 1000만원 법 제175조 4항 2의2호
근로자 미참여 / 결과 미공유 최대 500만원 법 제175조 5항 1호
결과 기록 및 보존 미이행 최대 300만원 법 제175조 6항 2의2호

위험성평가 실시절차

  • 사전준비 사전준비

    사전교육

    청취조사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공정별 위험요인 도출

    사업장 현장 순회점검

  • 위험성 결정 위험성 결정

    현장 맞춤 평가방법 적용

    위험성 수준 결정

  •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개선대책 수립

    우선순위 설정

  • 기록 및 관리 기록 및 관리

    결과서 작성

    사후관리 실시

위험성평가 컨설팅의 필요성

  • 1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위험성평가 컨설팅 제공

  • 2

    실제 작업장 중심의 현장 밀착형 컨설팅

  • 3

    전문 인력의 다수 보유로 신속한 대응 및 결과 도출 가능

  • 4

    자료 제공(TBMㆍ교육ㆍ안전보건표지 등)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기타 업무 관련 견적은 유선 연락 또는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견적문의’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견적문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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